(사)한국임학회 The Korean Forest Society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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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교육학회 정관

제정 2013. 02.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한국보건교육학회」라고 칭하며,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의 산하단체로 한다.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Education(이하 KSHE)이라 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보건교육에 관한 연구와 학술연구발표 및 지식의 교환, 그리고 국내·외 유관학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보건교육의 발전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에 목적을 둔다.

제3조(구 성) 본 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 업)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회원의 연구활동 조성
  • 2. 본 회의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
  •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편집 및 간행
  • 4. 국내외 타 학술 단체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 5. 기타 본 회의 목정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자 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를 희망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집행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보건교육 및 간호학 등 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
  • 2. 현직 교원, 교수 및 교육전문직으로서 보건교육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 3.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 재직하는 전문가로서 보건교육에 관심이 있는 자
  • 4. 본 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전문가 또는 기관이나 단체
  • 5. 본 회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6조(구 분)

  •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둔다.
  • 2. 정회원은 제7조에 명시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3. 준회원은 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자격과 권한 등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7조(권리와 의무)

  • 1. 회원은 총회의 구성, 의견 제시, 학술대회 참가, 논문 투고 등의 권리를 지닌다.
  • 2. 회원은 학술대회 참가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해야 한다.

제8조(퇴회 및 자격정지)

  • 1.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학회의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
  • 2.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3. 회비를 2회 이상 미납한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종 류)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및 부회장 2명)
  • 3. 이사 약간명
  • 4. 사무국장 1인
  • 5. 위원장
    • 1) 편집위원장 1인
    • 2) 학술위원장 1인
    • 3) 출판위원장 1인
    • 4) 홍보위원장 1인
    • 5) 그 외 교육연수위원장 1인 등
  • 6. 감사 2인
  • 7. 고문 5인 이내
  • 8. 자문위원 3인 이내
  • 9. 회장은 위의 임원 중 회장, 부회장단, 사무국장, 위원장 등으로 집행부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0조(선출 및 역할)본 회의 임원의 역할은 다음으로 정한다.

  • 1.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주재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귈 위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 3.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 4. 사무국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5. 위원장은 회무의 원활한 분담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촉하며, 회장이 집행부의 승인을 거쳐 위촉한다.
  •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7. 고문과 자문위원은 학회 발전에 필요한 자 및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추대하여 집행부의 승인을 거쳐 위촉한다.
  • 8. 편집위원은 학술활동이 활발하고 연구실적이 많은 회원이나 외부인사 중에서 회장이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11조(임 기)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을 제외한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총 회 및 이 사 회, 집 행 부

제12조(운 영) 본 회의 활동은 총회와 이사회, 집행부를 통하여 운영한다.

  •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1월에 열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전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2.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이사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 3. 집행부는 회장 또는 집행부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여 운영한다.
  • 4. 정기 학술대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 5. 제9조 5항의 위원회에 필요한 분과 및 분과장을 둘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선출
  • 2. 사업계획 승인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회칙의 제.개정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의 결)본 회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이사회의 기능)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사업 및 예·결산의 의결
  • 2. 기타 사항

제16조(집행부의 기능)집행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회무의 집행
  • 2. 회원의 입회에 관한 승인
  • 3. 기타 사항

제 5 장 재 정

제17조(회 비)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정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8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정 2013. 02. 23

제19조(시 행) 본 회의 회칙은 2013. 02.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개 정) 본 회의 회칙은 재적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재적 정회원이라 함은 당해 년도를 포함하여 2년간 1회 이상의 회비 납부실적이 있는 회원을 의미한다.

제21조(기 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