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 이 규정은 한국보건교육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윤리 위반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검증․조사를 위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연구부정 행위’는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변조와 위조, 표절, 저자 허위 표시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 2.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뜻한다.
- 3.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 4. ‘위조’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 5. ‘중복게재’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회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하여 투고, 게재하는 행위를 뜻한다.
- 6.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3.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 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 1. 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정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2.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소명 기회와 비밀의 보장
- 1. 윤리헌장 위반으로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윤리헌장 위반으로 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제소 사유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는 등 피제소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로 판정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를 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공표한다.
- 2. 해당 저자는 의결시점부터 3년 이내 기간 동안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 3. 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시를 중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제재 외에 회원 자격정지 1년 내지 2년, 회원 제명 등의 제재를 추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 8. 5
한국보건교육학회 윤리헌장
한국보건교육학회(이하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가 정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학교와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일관하며 특히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등 소관분야의 전문성 제고에 대한 책무를 높이고 그에 대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학회는 회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하는 바이다.
1. 본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한국보건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학문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과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한국 보건교육에 대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 활동과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4. 회원은 본인 외의 연구물에 대하여 허위로 자신의 연구물인 것처럼 기술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며, 그 정보를 이용하여 학문적 명예를 훼손해서도 아니 된다.
6. 연구와 관련하여 심사를 하는 회원은 학회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의 비밀을 엄중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본 회원은 학술활동 및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특히 인종과 성, 종교와 신분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