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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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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교육학회지」 편집·발간 규정

제 정 2013.06.29

제1조 “한국보건교육학회지”는 한국보건교육학회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본지는 4월 30일 등 연 1회 이상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본지는 본 학회 회원의 미발표 연구물 및 본 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 중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술지 게재심사를 통과한 것만을 게재한다. 단, 학술논문 외에도
            편집위원회의 2/3이상이 인정하는 경우 저작권의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기재할 수 있다.

제4조 ① 본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게재논문 심사표(별표)의 기준에 따른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인원을 적절히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보건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성과 저명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제5조 ① 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심사대상 논문은 최초 제출 논문 상태로 게재할 수 있다. 다만, 1인 심사위원의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그 의견을 논문제출자에게 심사결과와 함께 통보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수정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로 심사결과 통보 후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재심을 받아야 한다.

  • 1.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2인
  • 2.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게재불가 1인
  • 3. 수정 후 재심사 3인
  • 4. 수정 후 재심사 2인, 게재불가 1인
            ④ 2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심사대상 논문은 ‘게재불가’로 본다.

제6조 ① 편집위원회는 개별 심사대상 논문별로 해당 분야 등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즉시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특정인을 동 회기 내에 3편 이상의 심사대상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1차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으로 나온 경우에 있어 수정 후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단, 편집위원회의 최종결정은 당초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 결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대상 논문의 수정 상황과 결정 배경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개별 심사대상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본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편집위원회에 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지 게재 원고작성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① 편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1편당 게재료 20만원을,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한 경우는 30만원을, 비전임직(시간강사 및 대학원생 등)의 경우는
               1편당 10만원을 학술지 인쇄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분량은 20페이지를 기준으로 하되, 30페이지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30페이지를 초과할 수 있다.
               게재료는 20페이지 초과 30페이지까지는 1페이지 초과 시마다 1만원을, 30페이지 초과 시에는 1페이지 초과 시마다 2만원을 추가한다.
               별쇄본은 당해 논문 제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부내에서 인쇄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논문은 본회 원고작성세칙에 따라 작성하지 않아 재편집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편집비용을 청구한다.

제10조 심사위원은 제5조의 심사과정에서 심사하는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부정여부의 판단 및 제재에 관하여는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제5조의 심사운영 및 제9조의 원고분량에 대해서는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부터 적용한다.

제2조① 제2조의 발간 횟수에 대해서는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부터 적용한다.
           ② ‘한국보건교육학회지’의 원고접수 마감일과 발행일은 다음과 같다.

「한국보건교육학회」원고접수 마감일과 발행일

구분 원고접수 마감 발간 예정일
00권 제1호 1. 3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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